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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핵심 정보
- 대상: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
- 신청자: 세대주(부모) 또는 법정대리인
- 방법: 온라인(앱·웹) 및 오프라인(동주민센터 방문)
- 서류: 세대주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등
- 신청기간: 1차 – 2025년 7월 21일 ~ 9월 12일, 2차 – 9월 22일 ~ 10월 31일
- 지급금액: 15만 원 기본 + 차상위·기초수급자·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별 추가금
1.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준
- 미성년자 포함: 주민등록 기준 모든 국민 대상 ⇒ 미성년자도 포함됨
- 차등 지급 구조:
- 일반: 15만원
- 차상위·한부모: 30만원
- 기초수급자: 40만원
- 비수도권 +3만원, 인구감소지역 +5만원
2. 미성년자 신청 주체
- 세대주가 대리신청: 세대주의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까지 포함 가능
-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예외: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
3. 신청 방법별 대리 신청 기준
🧾 온라인 신청 (앱·웹)
- 방법: 카드사 앱, 간편결제,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세대주 인증 후 자녀 포함 신청
- 자격: 세대주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 미성년자까지 함께 처리
🏢 오프라인 신청 (동주민센터)
-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필수 서류:
- 세대주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대리인 신분증 + 위임장 + 신청자 신분증 사본 네이트 뉴스+3책장 속 여행+3다음+3
- 특이사항:
- 반드시 직원에 “미성년자 포함 신청”을 알릴 것 유튜브+7돈 되는 지식 창고+7유튜브+7
- 거동불편 시 ‘찾아가는 신청 서비스’ 요청 가능 책장 속 여행+1다음+1
4. 신청 일정 및 요일제
- 1차 기간: 2025년 7월 21일 9시 ~ 9월 12일 18시
- 첫 주(21~25일): 주민번호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적용 (예: 1·6월요일)
- 2차 기간: 9월 22일 ~ 10월 31일
- 사용 종료: 11월 30일까지
5. 사용처 및 주의사항
- 사용 가능 업종: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중심(전통시장, 식당, 병원, 학원 등)
- 사용 불가 업종: 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몰·유흥업소 등
- 주의:
- 1인 1회 신청만 가능
- 마감 후 신청 불가
- 미사용 잔액 11월 30일 자동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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